[질의]
안녕하세요
FCA 인도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물품 먼저 받고 대금을 후지급 했을때 회계처리가
수입신고필증 상
54 결제금액 외화를 기준으로 선적일자 환율로 계산하여
선적일자 회계처리
(차) 원재료 선적일자 환율* 수입신고필증 54 결제금액 외화
(대) 외상매입금
결제일자 회계처리
(차) 외상매입금 상계
(OR) 외환차손
(대) 보통예금 실제 인보이스 상 외화* 지급일 기준 환율
(OR) 외환차익
으로 분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FCA 인도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물품 먼저 받고 대금을 후지급 했을때 회계처리가
수입신고필증 상
54 결제금액 외화를 기준으로 선적일자 환율로 계산하여
선적일자 회계처리
(차) 원재료 선적일자 환율* 수입신고필증 54 결제금액 외화
(대) 외상매입금
결제일자 회계처리
(차) 외상매입금 상계
(OR) 외환차손
(대) 보통예금 실제 인보이스 상 외화* 지급일 기준 환율
(OR) 외환차익
으로 분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매입대금 결제 회계처리입니다.
재고자산 인식은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검수일로 기록됩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 FCA(Free Carrier) 및 수입신고필증 일자 자체 보다는 운송조건과 관련 약정을 고려시에 위험과 효익이 언제 이전되었는지를 결정하시고, 동 일자의 환율에 따라 매입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회계 개념상 적합합니다.
한편, 채무 계상일과 대금 지급일자의 환율과의 차이는 환율변동손익으로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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