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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211

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에 속한 국가로서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다. 본래 농촌 기반 사회였던 시절 새해를 맞이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건강과 안녕을 비는 명절이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이동한 노동자들이 많은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금일봉 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은 명절 선물을 지급하곤 한다).​​명문으로 규정한 명절 정기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종전 법리였.. 2025. 4. 2.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CFO​​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에 해외 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전 국민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PEF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05년 당시에 나온 제도였다. 그 당시 국내투자자.. 2025. 3. 19.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법무법인(유) 화우 공인회계사​​​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물적분할에 관한 쟁점1. 개 요​​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거래의 성격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 할 것인바,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에는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거래로 의제하는 조항을 둔 것과 달리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자산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이전대상 자산에 내포되어 있던 미실현손익 즉 이전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될 것이다.​​법인세법은 분할법인이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하 “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 2025. 1. 22.
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 - 김우탁 공인노무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노무법인 원 대표 / 공인노무사​​​고정성이 폐기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시사점2024년 12월 19일(목)에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대법원 2023다302838)이 있었다. 본 기고문 외에도 다양한 필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 다룰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유지했던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완책(임금체계 재정립 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기고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기고에서는 ①과거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와 ②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위주로 서술하도록 한다.​​1. 정기.. 2025. 1. 2.
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 - 조원경 교수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조원경"울산과학기술원(UNIST)교수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1. 상실감과 소외감(FOMO)의 극복​무언가를 놓쳤을 때 괜히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렇게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라고 부른다.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느끼는 불안을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말로는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한다. ‘남들과 내가 좀 다르면 어때? 굳이 불안까지 느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비교에 능하다. 흐름과 나의 흐름이 .. 2024. 12. 18.
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 CFO​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글로벌 재정적자와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증세로 메꾸려는 시도가 유럽 각국에서 법인세 인상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공제 조항들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투자상품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 2024. 12. 11.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와 정책 방향​​​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2023년에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여 4점의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미술품 및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첫 사례이다. 이 상속인은 지난 1월에 서울 서초세무서에 10점의 미술품 물납 신청을 하였고, 서초세무서로부터 물납신청 통보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2024. 11. 27.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 - 이영욱 변호사 / 만화가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오늘은 만화세법판례 -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할까?을 소개해드렸습니다.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samilicom.tistory.com 2024. 11. 20.
[판례평석]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타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임영훈"법무법인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회계사​​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 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 2024. 11. 13.
자만추 아닌 앱만추! 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법무법인(유한)바른 변호사(공정거래법)​​자만추 아닌 앱만추! 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백광현 변호사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일, 소개팅! 이성을 소개받는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지만,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는 만큼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소개팅의 부담감을 줄인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요즘에는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