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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 (한영혜 회계사)

by 삼일아이닷컴 2025. 4. 23.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보고펀드자산운용 CFO, 공인회계사

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

미국의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은 유명하다.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하고, 또 40년이 다 되도록 변함없이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코카콜라 회사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기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배당주 투자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은퇴를 위한 자금 등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배당주 투자전략을 따라하자는 마케팅이 활발하다. 게다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리겠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드디어 배당주 투자 전성 시대가 열리는 걸까? 그러나 미국에서 배당주 투자전략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미국의 배당과세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배당을 받고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및 기타 부담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배당주 투자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배당소득은 10%~37%의 일반 누진 세율로 과세되는 일반 배당과 개인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각각 0%, 15% 또는 20%의 자본이득세율로 저율 과세되는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s)으로 나뉜다. 적격배당의 조건은 미국회사 또는 적격외국회사로부터의 배당이어야 하며 배당수령시 최소 60일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인 배당 투자자라면 이 적격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펀드인 뮤추얼펀드, ETF, MMF, 리츠 등은 해당 펀드를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자본이득 배당 (capital gain distribution)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배당은 위의 60일간 의무 보유 조건도 필요없이 항상 장기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위의 0%, 15%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여기에서 0%, 15% 또는 20%의 자본이득세율로 배당이 과세된다는 것은 수익률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어떤 경우에 0%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15%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투자자의 배당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2024년 세금 신고 기준으로 미혼은 USD 47,025이하, 부부는 USD 94,050 이하의 소득이 있는 투자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미혼은 USD 518,900까지, 부부는 USD 583,750까지 배당 외의 소득이 있는 투자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15%로 과세되며, 그 이상의 고소득 투자자의 배당에 대해서는 20%로 과세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양도차익이 면제되는 상장주식의 배당이든 펀드로부터의 배당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일차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가 되며,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이 때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나 펀드의 보유기간은 상관없다. 예전에는 1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있어 5천만원까지는 면세이고 3억원까지는 5%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었는데, 점점 장기보유 의무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고 과세특례 금액도 줄어들다가 결국 종료되어 현재는 장기보유 배당관련 과세 특례가 없다. 미국은 최소 60일 보유 후 받는 배당에 대해 0%, 15% 또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몇 년을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도 미국의 단기배당처럼 누진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셈이니, 세금 하나만 가지고도 배당투자수익률은 한미간에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배당주 투자전략의 난점으로 배당소득의 건강보험 과세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고, 그 결과 급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추가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8%에 해당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8%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의 배당 투자자에 비해 한국 배당 투자자는 이렇게 배당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은 배당에 대한 과세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현재는 개인 주주의 경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배당에 대하여 15%의 소득세(주민세포함 20.3%)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벗어나 있고 종합소득세 누진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배당주 투자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운 세번째 이유는 배당과 자본이득의 과세 방법이 다른데 있다. 미국은 1년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적격 배당 모두 동일하게 장기 자본이득 세율인 0%, 15%, 또는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일본도 여러 번의 세제 개편을 거쳐 현재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분리과세 배당과 동일한 세율인 15%의 소득세(주민세포함 20.3%)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통해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상장주식과 채권 양도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신 투자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등 다양한 금융투자수익을 중립적이고 통합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그 시행이 또다시 연기되어 당분간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도 되지 않으니 앞으로도 한동안은 배당 투자보다 주식매매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 방식이 더 선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학개미, 중학개미 등 이미 한국 밖의 시장을 경험해 본 개미들은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그나마 한국에 머무르며 해외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한국에 들여와 한국에서 세금을 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해외로 자금 및 인력을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 볼 날도 멀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보다는 최소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에 대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등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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