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우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대표
관행적인 명절 떡값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우리나라는 동양 문화에 속한 국가로서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다. 본래 농촌 기반 사회였던 시절 새해를 맞이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건강과 안녕을 비는 명절이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이동한 노동자들이 많은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금일봉 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작은 명절 선물을 지급하곤 한다).
명문으로 규정한 명절 정기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종전 법리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이미 기고한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이 정기상여금 성격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본 판결 이전에는 재직요건이 있으면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소정근로 대가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응당 받을 수 있는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근거가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정기상여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 금액 수준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채용 면접 시 또는 구인 공고 시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기본급 대비 퍼센테이지(정률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데 이는 (1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 장시간 근로에 기반하는 특유한 임금체계이다. 장시간 근로 하에서는 낮은 시간급이 대칭적으로 도출되는데 시간급을 낮게 설정하기 위해 연봉 내 정기상여금을 배치하되 재직요건 등을 설정하여 비(非)통상임금으로 분류한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률과 지급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다. 노사간 문서로서 약속한 것은 그 기업 내에서는 헌법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서로를 구속하는 약속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 셋째 금액수준이 낮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급 대비 정률로서 지급하므로 상여금을 받을 때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월급봉투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기상여금은 이제 (성과 연동 상여가 아닌 한) 통상임금으로 그 속성이 변모한 것이다.
명절 때 선물 대신 주는 떡값은 어떠할까?
명절 때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현물인 선물을 지급하는 회사도 많고 말 그대로 차비나 소소한 용돈의 개념으로서 이른바 떡값(대체적으로 기십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러한 떡값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등 명문으로 규정된 바도 없고 연봉에 포함된 금원도 아니며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기타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라는 제시어를 통해 이 금원도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지침 15면). 그러나 본 지침 25면에서 대법원 판결문(2020다247190) 내용을 인용하면서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른바 떡값에 대한 임금성은 인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대법원도 고용노동부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른바 판결의 대상이 된 정기상여금은 상술한 3가지 특징이 있는 전통적인 상여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노사 주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지급 이전 다양한 배경(예를 들어 몇년의 노동관행이 있었는지 등등)을 통해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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