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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 (한영혜 회계사)

by 삼일아이닷컴 2025. 3. 19.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CFO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그 변경 배경과 실무적 적용의 난점

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어 해외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변경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연금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에 해외 펀드 배당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전 국민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PEF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2005년 당시에 나온 제도였다. 그 당시 국내투자자가 외국의 채권,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여 이자, 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펀드에 간접 투자하면 펀드가 외국의 채권, 주식을 취득하고 운용한 수익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할 때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간 과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기존의 법조항으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고, 투자신탁은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역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어 기존의 법조항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 펀드 단계에서는 그렇다 치고 투자자 단계에서는 왜 공제받지 못했나? 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투자회사이지 투자자가 아니므로 기존 법 조항 하에서 투자자는 공제받을 자격이 없었고,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셈이니 투자회사처럼 납부주체가 다르다는 문제는 없으나, 펀드의 가입 및 해지가 빈번한 개별투자자별로 일일이 외국납부세액을 구분 계산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2005년 세법 개정으로 펀드 단계에서 환급세액을 더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간접투자시에도 총부담세액 및 세후 수익율이 직접 투자와 동일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자 하였다. 국가 세수측면에서도 펀드 단계에서 환급해준 세액이 개별투자자 원천징수 단계에서 총액으로 징수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제한도에 있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펀드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으로 지급하며 이 때 14%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므로 이 세율이 공제한도가 되었다. 아래에서 간략한 표로 2005년 개정 효과를 설명해 보았다.

 
직접투자
간접투자
(2005년 개정전)
간접투자
(2005년 개정)
해외원천소득
1,000
1,000
1,000
해외원천징수세액*
100
100
100
차감소득
900
900
900
환급세액
0
0
100
총 과세소득
1,000
900
1,000
국내원천징수세액*
140
126**
140
외국납부세액공제
100
0
0
차감납부세액
40
126
140
국내외 총부담세액
140
226
140

*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 가정,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 14% 가정

** 900 x 14% = 126

그런데 이렇게 20여년간 시행되어 온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지금에 와서 왜 또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나? 최근 몇 년간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환급해 준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가 급증하였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약 31% 증가한 2천여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다. 환급 규모도 규모이지만, 투자자의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펀드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해 준 결과,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못 받았을 연기금과 공제회 등에게도 세금을 환급해 준 결과가 되었다. 또한,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의 경우 투자자는 나중에 연금수령 시기에 가서 3~5%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당장 14%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니 국고로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25년부터는 펀드 단계가 아닌 직접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하게 되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존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한 후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25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 아래의 표는 한국 원천세율(14%)이 외국 원천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025년 개정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간접투자
(2025년 개정전)
간접투자
(2025년 개정)
해외원천소득
1,000
1,000
해외원천징수세액*
100
100
차감소득
900
900
환급세액
100
0
총 과세소득
1,000
900
국내원천징수세액*
140
126**
외국납부세액공제
0
86***
차감납부세액
140
40
국내외 총부담세액
140
140

*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 가정,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 14% 가정

** 900 x 14% = 126

*** 100 x (1-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2호

그런데 서학개미가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한국의 14%보다 높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1호를 적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간접투자
(2025년 개정전)
간접투자
(2025년 개정)
해외원천소득
1,000
1,000
해외원천징수세액*
150
150
차감소득
850
850
환급세액
140**
0
총 과세소득
990
850
국내원천징수세액*
138.6***
119****
외국납부세액공제
0
119*****
차감납부세액
138.6
0
국내외 총부담세액
148.6
150

*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가정,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 14% 가정

** 외국납부세액은 150이나 국내 14%를 한도로 140만 환급

*** 990 x 14%

**** 850 x 14%

***** 150 x (14%/15% - 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 1호에 의거 외국세율이 국내세율 초과시

예시로 들면 간단한데, 현실적으로는 펀드 단계에서 적용하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개별투자자 단계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 첫번째로 지금까지는 펀드 단계에서 환급받을 때 그 환급시기가 늦어져도, 즉, 2022년 외국납부세액을 2023년 이후에 환급받아도 큰 문제는 없었고, 따라서 시일이 걸려도 Form 1042-S나 Schedule K-1 같은 해외 세금신고 서류를 받아 그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펀드가 결산하거나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하여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시기에 맞춰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는 판매사에 외국납부세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지 세무서식 등의 확정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확정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자가 매해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추후 확정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면 그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 펀드의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좌당 외국납부세액과 외국 원천징수세율 정보가 필요한데, 외국납부세액은 펀드가 직접 납부한 세액과 재간접 등 펀드가 투자한 다른 펀드에서 납부한 세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외국납부세액과 이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율을 각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해야 하는 등, 과연 시스템으로 이러한 계산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행 첫해인 2025년도에는 외국 원천징수세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일괄적으로 외국납부세액 x (1-14%)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막상 시행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경제 상황이 변하여 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간에 그 제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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