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 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1. 21.부터),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하며, 올해는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병ㆍ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출처: 국세청)1인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