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37 영리법인의 상속, 유증 절차와 재산 분배 방법 정리 이번 호에서는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상속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는 상속세율 인하안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부 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1. 상속에 대한 개인과 영리법인의 과세구조2. 개인 상속세 계산법3.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4. 법인상속(자산수증익)과 세금 계산법5.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6.. 2025. 5. 20.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종합과세 대상 사업ㆍ기타ㆍ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정 흐름 |■ 일정 흐름'25.1.1.: 연말정산3.10.: 종합소득세 신고과다공제 정정 시 → 가산세 없음6.2.: 수정신고 안내 (~하반기)과다공제 정정 시 → 가산세 부담■ 신고경로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손택스(모바일) →.. 2025. 5. 19.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 – 박물관 운영 사례로 본 감면대상 업종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음.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191, 2025.04.01【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21년 “부동산업/임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24년 “사업시설관리/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로 업종을 정정함.- 질의인은 실제로 본인이 소장한 희귀한 물품으로 박물관 또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인은 창업당시 박물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부.. 2025. 5. 16. ‘대한민국 청년 공인회계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및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황병찬 회계사황병찬 회계사 인터뷰 황병찬 회계사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공인회계사황병찬 회계사는 회계법인 파인우드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 대표 회계사로 활동 중이다.삼일회계법인을 거쳐 로컬 회계법인, 개인사무소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상근 부회장을 맡아 청년 회계사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회계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교육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안녕하세요. 황병찬 회계사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삼일아이닷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삼일아이닷컴 독자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계법인 파인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 황병찬이라고 합니다.. 2025. 5. 15.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6월 2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출처: 국세청)▶ 국세청 신고안내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 6천명, 파생상품 1만명귀속연도부동산국내주식국외주식파생상품22년1만명2천 8백7만 1천1만23년9천 .. 2025. 5. 15. 한국외부감사의 현주소 : IT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문진수"공인회계사한국외부감사의 현주소 : IT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현대 외부감사에서 IT 감사의 부상외부감사 및 IT 감사전통적으로 IT 감사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감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현대 외부감사 맥락에서 IT 감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외부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외부감사에 포함되는 IT 감사는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로 이어질 수 있는 IT 관련 위험과 통제를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디지털 시대 IT 감사의 당위성현대 기업 환경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비롯한 복잡한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재무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보고 등 재.. 2025. 5. 14.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Q.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손금처리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당사의 대주주의 가족(본인도 주식을 보유 중)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보수결정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상근 이사에게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①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②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A. 비상근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며, 손금도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2025. 4. 24. 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보고펀드자산운용 CFO, 공인회계사미국의 배당주 투자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엔미국의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은 유명하다.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하고, 또 40년이 다 되도록 변함없이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코카콜라 회사는 워렌 버핏이 보유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기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배당주 투자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겨진다.한국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은퇴를 위한 자금 등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2025. 4. 23. 2025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정리, 적용시기·신설 제도·가산세 강화 이번 4월 25일 금요일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가. 개정취지• 동물 질병치료 지원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 범위 확대•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좌 동)• 혈액•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치료ㆍ예방ㆍ진단용 한정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2.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63조)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 2025. 4. 21.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과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문제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법우법인(유)화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과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문제 비상장법인 주식은 공개된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저가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자 한다. 반면, 과세관청은 통상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두고 양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 2025. 4. 16. 이전 1 2 3 4 ··· 1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