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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7.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
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출처: 국세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①+②)
□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
① 지연 이자 상당액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② (좌 동)
<추 가>
③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2. 적용시기

•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 전자송달 신청 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수령하여 독촉장 우편비용 절감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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