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가 변경됩니다.
또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여, 독촉장 우편 발송시마다 등기우편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출처: 국세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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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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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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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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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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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연 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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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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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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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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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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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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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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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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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6. 6. 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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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신청 시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바일로 수령하여 독촉장 우편비용 절감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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