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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사업자 등 103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6.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요일)입니다.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미정산금액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세청)

1.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10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3만개↑)이다.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6. 1. 1.~’26.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6. 1. 1.~’26.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6. 1. 1.~’26. 6. 30.
예정고지 미 대상
’26. 4. 1.~’26.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또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 간이→일반)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번 ’26.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2. 신고방법 및 신고편의 제고

□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아울러, 올해 1월 새롭게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상담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6.1월 부가세 신고 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1.8만 명, 질의 건수 3.3만 건

□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전년 보다 확대 제공*한다.

* (’25.1기 확정) 123종, 138.6만명 → (’26.1기 확정) 130종, 145.5만명 (6.9만명↑)

3. 세정지원

□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1]

○ 먼저, ①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②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③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④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대상자 등 총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2개월(9.28.까지) 연장한다.

| ’26.1기 확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현황 |

구 분
선정기준
사업자 수
① 고환율
피해기업
▶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 (법인) ‘25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1.7만명
②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 ’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
26.4만명
③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 2025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25.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
43.1만명
④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
31.4만명

-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빠르게 지급*한다.

[참고2]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6.까지 지급,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

□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참고3]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4. 신고내용 검증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서,

-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하여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주요 적발사례 |

① (공유숙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② (면세전용)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
③ (상품권 매출)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하여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 제1항 제6호 신설 (’25.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참고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안내 및 신청방법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나의 홈택스’ 및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개별안내) 직권연장 대상자(확정신고·예정부과)에게 개별안내(모바일・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 → 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2]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참고3] 플랫폼 피해 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세정지원

□ 배 경

○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선언(’24년), 파산선고(’25.하반기)로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플랫폼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요건(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사유) 플랫폼 입점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공제시기) 파산절차 종결 전에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입점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

▶ 입점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2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
* 파산 종결 전이지만 배당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결정

○ (공제금액)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공제방법)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대상 확인방법

○ (홈택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대상 확인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개별안내)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 경정청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 신청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경정청구
✓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우편・방문신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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