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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관련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2.

Q.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관련

 

안녕하세요,

- A법인은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 A법인 잡화 도매업, B법인 잡화도매업으로 동종업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피합병법인 B는 합병기준일 상 사업용자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

만약 A법인이 B법인을 적격합병 하고, B법인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상 사업용자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B법인에서 향후 발생하는 매출을 인식하여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참고, A법인은 동종업종 및 중소기업을 이유로 장부를 합치지 않고, 구분경리 할 예정임)

A.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관련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자산가액비율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소득은 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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