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회사는 법인사업자이고 기존에 커텐제조업을 영위하고있음.
신규로 고구마말랭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사항
1) 기존 법인에서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말랭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갑설 :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병설 : 기타
2) 기존 법인에서 출자를 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고구마 말랭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규 법인의 주주는 100% 기존 법인)
갑설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실질로 보면 신규법인의 주체는 결국 기존 법인이므로 창업이 아님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병설: 기타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의 경우는 법인세과-306 (2011.04.26.), 서면-2021-법인-2433 (2021.05.26.) 등의 해석을 고려할 때 갑설이 타당해 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각호에 해당 여부 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사전질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세과-306(2011. 4. 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101(2021.05.26)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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