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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6. 6. 24.

국세청은 6.18.(목)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8.(목)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 하단 [붙임] 참고

ㅇ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ㅇ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ㅇ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 또한,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②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하였다.

•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④ ‘창업 중심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하였고,

* ’26.5.11. 기준으로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를 차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1년→2년)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하여 시행하였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붙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 추진 개요

○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추진

*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자

□ 지원 내용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여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예시 농・임・어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미만 등)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세무컨설팅 제공)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여

*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 (세무정보 자료 제공)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 부가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제공

* (’26년) 온라인 32개 과정, 54회/ 오프라인 13개 과정, 25회, 2,420명 참여 가능

** (일정확인 및 신청) 납세자세법교실>알림소식>강의일정

(콘텐츠 확인) 유튜브>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키워드로 검색

-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안내가 없어 놓치지 쉬운 원천세(ex 원천세 반기별납부신고자) 등 신고일정 문자 발송

□ 향후 계획

○ 세법교육 일정 안내 및 원천세 신고안내 알림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예산 및 향후 필요에 따라 안내 정보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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