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6. 6. 18.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

수고하십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질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이 완료되어 법인세비용을 계산한 후의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결산업무는 모두 종료된 상태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인지 여부 ?

예를 들면

1) 법인세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결산업무가 종료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유동자산항목인 선급법인세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총액) 인지

2) 법인세 세무조정이 반영된 즉,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된 자산총액인지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미지급법인세와 상계되어 제거된 자산총액) 인지

A.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처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계산식에서 의미하는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질의 안 중 2번과 같이 법인세비용 등의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삼일아이닷컴 15일 무료체험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삼일아이닷컴 무료 이용권 신청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삼일아이닷컴 무료 이용권 신청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brand.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