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
수고하십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질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이 완료되어 법인세비용을 계산한 후의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결산업무는 모두 종료된 상태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인지 여부 ?
예를 들면
1) 법인세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결산업무가 종료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유동자산항목인 선급법인세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총액) 인지
2) 법인세 세무조정이 반영된 즉,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된 자산총액인지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미지급법인세와 상계되어 제거된 자산총액) 인지
A.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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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계산식에서 의미하는 ''재무상태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질의 안 중 2번과 같이 법인세비용 등의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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