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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6. 6. 15.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번 6.30.(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ㆍ납부 예상자 2,503명,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신고개요

□ 2026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ㆍ납부기한이며, 3ㆍ6ㆍ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〇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2. 신고안내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〇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〇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6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3. 납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하였다.

〇 또한,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작성요령/사례

4.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〇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26.6.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참고]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ㆍ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본인ㆍ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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