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1091, 2026.04.21
【질의】
(사실관계)
o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시행사와 사이에 쟁점건물에 대한 단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
o 이후 신청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X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o 법원은 ‘시행사가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채무 X원이 있음을 인정하되, 시행사는 신청인에게 "00년 00월 00일까지 Y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확정하였으며 신청인은 계속하여 쟁점건물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o 신청인은 쟁점건물 매수자와 유치권 해제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신청인이 쟁점건물 점유를 풀고 인도해주면 매수자가 신청인에게 유치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00년 00월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o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 점유를 풀고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이 건설 용역 완료 시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유치권 합의금 수령 시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1년미만)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매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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