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조사비 경비 인정 금액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A: 법인
B: A법인의 거래처
A법인의 법인돈으로, 임원들 이름으로 B의 경조사로 인하여 20, 50, 40만원 등 각각의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모두 합한 80만원 중 20만원만 경비 인정인지, A법인의 임원들의 지급 횟수인 3번으로 20씩 총 60을 경비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B의 경조사로 인한 증빙구비의 예외금액인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전체합계 80만원중 증빙이 없는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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