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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시 각 란별 계정과목 기재 범위 문의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6. 6. 5.

Q.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시 각 란별 계정과목 기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별지 제77호 서식)를 작성 중인데, 각 란별 기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1. 재무상태표란

- 임차보증금 ? 기재 대상인지

- 회원권? 기재 대상인지

■ 2.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란 공통 문의

(1) 인건비 등 기재 여부

- 급여, 성과급

- 퇴직급여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 보험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화재·재산·자동차보험료 등)

→ 위 항목들이 합계표 작성 대상에서 아예 제외인지, 아니면 계정은 올리되 "수취제외대상금액"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 영업외비용 기재 여부

- 이자비용, 외환차손 등 금융·외환거래

-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각종 평가손실

- 기부금

- 잡손실

→ 일괄적으로 작성 제외인지, 아니면 거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는지

항목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은, 법인이 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가 작성보관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수취 개념이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 회원권 취득이 세금계산서 거래대상인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향후 돌려받는 입회보증금 등은 제외).

급여, 성과급,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는 그 성격에 따라 작성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비용은 작성 제외, 외환차손도 작성 제외되는데, 영업외비용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 따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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