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6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해당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 (조심2025서2928, 2026.03.19) (인용)
○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함
○ (청구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함
○ (처분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각 목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한다고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세특례제한법」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면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후 국세청도 예규를 통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법인46012-182(2003.3.14.), 서이46012-10540(2003.3.18.) 외]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가 원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자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고,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5전3690, 2026.02.11) (인용)
출처 입력
○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청구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자를 주택의 시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함
○ (처분청)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택의 시공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의 시공자’의 범위가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을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음
-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ㆍ운영한 태양광 설비가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평균 수입 또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5방2399, 2026.01.21.) (인용)
출처 입력
○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함
○ (청구인)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태양광 설비의 규모는 19.6kW로 소규모이고,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농업 외 부수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처분청) 청구인이 귀농 후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 주장은 해당 추징 규정과 무관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함
○ (판단) 심판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
○ (판단) 심판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추징 사유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의 의미나 소득 규모ㆍ전업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한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적ㆍ전업적ㆍ독립적인 영리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함
-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한 태양광 설비는 용량 19.6kW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 원 수준으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붙임] ’26년 1/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조심2025서2928,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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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기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7년 9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2020년 10월 폐업하였으므로 2020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심판결정)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각 목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한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국세청도 예규를 통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법인46012-182(2003.3.14.), 서이46012-10540(2003.3.18.) 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5전3690,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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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함 (처분개요)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심판결정)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가 반드시 원도급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5방2399,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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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2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답 6,552㎡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음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 (심판결정)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의 의미나 소득 규모·전업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한 사업자등록의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거나 잠식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적·전업적·독립적인 영리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태양광 설비는 용량 19.6kW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 원 수준으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해당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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