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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 (한영혜 회계사)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8.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CFO

성과급의 이연 지급 관련 회계 세무 검토

한영혜 회계사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기억하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던 금융기관들의 고위 경영진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것이 공개되어 분노한 대중들이 벌인 시위는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시위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금융회사의 단기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나 과다한 성과보수의 지급이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보수규제를 하고 있는데,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손실발생시 성과보수 축소 및 환수 등이 주요 규제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 이슈가 일단락되었는데 그 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백화점 매출도 상향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회사 역시 반도체로 인한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가파른 성과급 증가가 예상되는데 반도체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가 아마도 많은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최소 3년이상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몇 년 간에 걸쳐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나 세무상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성과급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1019호(종업원급여)를 살펴보면,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예상원가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로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되거나,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을 때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이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제도인 경우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생기지만, 퇴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이 회계기준서의 취지는 결국 발생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합리적이고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실제 지급한 날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계량적 지표로 산정하는 상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상여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급연도에 비용을 인식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심사, 감리 지적사례도 다수 있다. 물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로 개별 상여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연도말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년간에 나누어 지급되는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 이연 지급의 취지에 맞는 것일까? 기업회계기준서 1019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과급 총액이 결정되는 때에 성과급(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는 해마다 미지급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그런데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퇴사에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한다면 임직원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좋은 회사이겠지만 그렇게 할 거라면 굳이 이연지급제도를 만들었을 이유가 없다. 이연 지급의 취지는 거액의 성과급을 모두 받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성과급을 지급했던 프로젝트가 나중에 회사에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어 이러한 잠재적 손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는 만큼 대부분의 회사들은 임직원이 이연 지급 기간 내에 자진퇴사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급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향후의 이연 지급 기간에 대한 근무를 마쳐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지급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조건이 만족되는, 즉, 이연 지급기간의 해당 구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주기로 한 금액을 그 때 그 때 성과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연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중간재무보고, 예를 들면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해야 할까?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중간재무보고)에 의하면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회계기준서의 부록(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사례)에서는 연말상여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고 보아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어떤 상여금은 단순히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로 가득되고 (예를 들면 일년에 몇 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급여의 고정 몇 %), 어떤 상여금은 영업성과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측정치에 기초하여 가득되고 그 지급도 전적으로 재량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거나 수 년 간의 과거 관례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1) 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이고, (2) 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중간보고 목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상여금 성격에 대입해 보면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로 가득되는 상여금은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할 것이고 영업성과의 월별, 분기별 측정치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매년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해마다 지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지급이 재량적이라면 분기나 반기 현재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상여금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실무 반영에 있어서는 “얼마나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인가”의 해석이나 그 정도를 놓고 언제나 의견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과급의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유권 해석이 다수이다. 따라서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율, 매출성장율 등의 계량적 지표로 성과급율을 책정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결산확정 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가 세무상 귀속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00년 실적을 가지고 00년 결산이 확정되는 01년에 부서별, 개인별 성과급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귀속시기는 01년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과급을 이연 지급할 때 세무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될까? 이연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대상자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하는데, 정해진 성과 평가 및 지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고 확정된 날이란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이야기인가? 회사가 이연 성과급 제도를 운영시 성과급 지급총액과 그 지급 스케줄을 임직원과 개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임직원은 성과급 총액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그 지급의 이행을 당장 청구하고 권리 실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회사는 대체로 지급스케줄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자진퇴사 사원에 대해서는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추후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실제 지급하는 시기에 맞춰 손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지급받는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 2019. 8. 8.자 서면-2019-소득-2521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주고 있다. 한편, 성과급을 이연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맞춰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실제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점에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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