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분 총 사용면적의 기숙사 포함 여부 질의
사업소분 비과세 면적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시설은 비과세면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이용하는 기숙사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로 있는경우,
해당 면적을 총면적에 포함하고 비과세 면적으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기숙사 면적은 총면적에도 포함을 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소분 총사용면적의 기숙사 포함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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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면적분은 사업소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바, 사업소 면적은 다음의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1.「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2. 상기 1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상기 중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는 기숙사는 당연히 비과세 면적에 해당될 것이므로,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로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을 총면적에 포함하고 비과세 면적으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기준 적용요령(제공:서울특별시)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ㆍ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ㆍ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따라서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기존 해석사례) 공장 구외의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안분대상으로 봄(내무부 세정-13407-320, 1994.7.8.).
→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ㆍ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ㆍ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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