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며,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조세 및 금융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1.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2.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추진배경: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주요내용: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추진배경: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주요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 기대효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 등 감안하여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
• 주요내용: 1월 1일, 주말 제외하고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운영
•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 시행일: 2026년 7월
6.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추진배경: 불필요한 투자 집행 및 부득이한 법규 위반사례 발생
• 주요내용
- (공통) 벤처투자 의무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벤투) 벤처투자조합 개별투자 의무(20%) 폐지
- (개투)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투자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기업 포함
• 기대효과: 벤처투자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7.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추진배경: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상환연장)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
- (금리감면)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하여 상환부담 추가 경감
• 기대효과: 취업ㆍ근속 시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 시행일: 2026년 7월 시행 예정
8.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비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 (지역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기대효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9.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추진배경: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주요내용
-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 폐지
- (지급기준 단순화) 적발ㆍ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
- (접수방법 개선) 경찰청ㆍ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유ㆍ이첩시 포상금 지급
• 기대효과: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10.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추진배경: 경기침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로 인해 체감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데 더해,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 매출, 업종, 근로자수, 사업업력, 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 등 활용 → 높은 성장등급(예: S10등급 중 상위 S1~S2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금리ㆍ한도 등 우대
• 기대효과: 금융권에서 SCB 등급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공급, 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이 가능해지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가능
• 시행일: 2026년 8월부터 은행권 시범운영 실시
11.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추진배경: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하여 상담 편의 제고
• 주요내용: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 운영
• 기대효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 환경 제공(24시간 상담 가능)
• 시행일: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ㆍ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12.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추진배경: 누적된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ㆍ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ㆍ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ㆍ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13.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ㆍ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ㆍ불편 발생
• 주요내용: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시행일: 2026년 4월 2일
14.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추진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ㆍ납부의무 완화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15.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추진배경: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주요내용: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ㆍ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16.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추진배경: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 입국 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하여 해외여행객의 불편 발생
• 주요내용: 면세한도(800$)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ㆍ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동일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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