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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13.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며,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조세 및 금융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1.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2.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추진배경: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주요내용: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추진배경: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주요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 기대효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 등 감안하여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

• 주요내용: 1월 1일, 주말 제외하고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무중단 운영

•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

• 시행일: 2026년 7월

6.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

• 추진배경: 불필요한 투자 집행 및 부득이한 법규 위반사례 발생

• 주요내용

- (공통) 벤처투자 의무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벤투) 벤처투자조합 개별투자 의무(20%) 폐지

- (개투)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투자범위에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차 기업 포함

• 기대효과: 벤처투자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7.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추진배경: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상환연장)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

- (금리감면)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하여 상환부담 추가 경감

• 기대효과: 취업ㆍ근속 시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 시행일: 2026년 7월 시행 예정

8.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추진배경: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고, 민자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비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 (지역업체)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 기대효과: 지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9.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추진배경: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주요내용

- (지급상한 폐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 폐지

- (지급기준 단순화) 적발ㆍ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

- (접수방법 개선) 경찰청ㆍ권익위에 신고하더라도 공유ㆍ이첩시 포상금 지급

• 기대효과: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 따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10.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추진배경: 경기침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로 인해 체감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데 더해,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매출,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 매출, 업종, 근로자수, 사업업력, 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 등 활용 → 높은 성장등급(예: S10등급 중 상위 S1~S2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금리ㆍ한도 등 우대

• 기대효과: 금융권에서 SCB 등급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공급, 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이 가능해지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 개선 가능

• 시행일: 2026년 8월부터 은행권 시범운영 실시

11.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추진배경: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하여 상담 편의 제고

• 주요내용: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 운영

• 기대효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 환경 제공(24시간 상담 가능)

• 시행일: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ㆍ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12.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추진배경: 누적된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ㆍ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ㆍ확대 운영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ㆍ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 시행일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13.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ㆍ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ㆍ불편 발생

• 주요내용: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시행일: 2026년 4월 2일

14.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추진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ㆍ납부의무 완화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15.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추진배경: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주요내용: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ㆍ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16.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 추진배경: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 입국 시 세관신고, 면세점 방문, 재출국 시 수령 등 교환절차가 복잡하여 해외여행객의 불편 발생

• 주요내용: 면세한도(800$)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ㆍ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동일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 기대효과: 해외여행객의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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