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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시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관련 주식의 범위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

by 삼일아이닷컴 2026. 7. 15.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강우룡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 화우

분할 시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관련 주식의 범위에 관한 쟁점

강우룡 회계사

법인세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을 승계하여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요건 위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예외적으로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 위반사유로 보지 않는 주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

법인세법은 승계대상 주식과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사업 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과세관청 역시 그 개념에 대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밝혀(서면법규과-792, 2014. 7. 25.) 실무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기에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법인세법은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즉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적격분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3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은 위 부동산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4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즉, 법인세법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을 통해 부동산 및 주식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므로, 이러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그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의 50%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등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 소정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승계가 허용되는 ‘사업 관련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조세심판원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사안에서, 해당 해외 자회사가 분할신설법인의 해외 임가공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허용되는 주식이라고 판단하였다(조심2022중0215, 2024. 8. 19.). 이 사안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해외 자회사간 직접 거래가 없음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관련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근거로 사업관련성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과 주식의 승계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법인세법은 적격분할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부동산과 주식의 승계에 관하여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두가지 자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부동산임대법인 주식의 경우 그 승계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사업 관련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지분율),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에서 주식발행법인과 거래의 불가피성 또는 중요성, (3)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4) 부동산 임대비율 즉,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임대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임대의 비율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직접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시키는 대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승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납세자가 비적격분할을 주장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며,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납세자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허용 주식의 사업 관련성 판단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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