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26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질의】(사실관계)o 질의법인은 외국법인 A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A법인은 전세계 여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들 법인에 간접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게 됨.(질의요지)o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 2024. 12. 20. 미환류소득 발생시 내년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한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안녕하세요.조특법 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회사는 A방식(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해당 방식을 적용한 기간이 올해(2024년)가 3년이 됩니다.내년(2025년)에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질의1. 내년에도 A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회계연도에는 B방식(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3년 의무적용의 의미가 3년이상을 적용하고 나면 B방식으로의 변경이 아무때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3년단위로 의무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의2. 올해에는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지만 내년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어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B방식으로 변경.. 2024. 12. 19. 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 - 조원경 교수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조원경"울산과학기술원(UNIST)교수현대인의 세 가지 경제적 두려운 마음병과 대처방안1. 상실감과 소외감(FOMO)의 극복무언가를 놓쳤을 때 괜히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렇게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라고 부른다.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느끼는 불안을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말로는 소외 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 공포감이라고 한다. ‘남들과 내가 좀 다르면 어때? 굳이 불안까지 느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비교에 능하다. 흐름과 나의 흐름이 .. 2024. 12. 18. 주요 다국적기업은 12월말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12월말까지 제출) 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국세청 첨부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됨①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② 개별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 2024. 12. 17.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됩니다.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안 등은 부결되었습니다.국회는 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9.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정부 원안 가결 (10개)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정부안 수정 가결 (2개)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부결 (1개)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 2024. 12. 16.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질의】(사실관계)o A법인은 울산항 일원에서 상업용 에너지저장시설을 구축해 석유제품의 하역ㆍ인수ㆍ저장 및 기화ㆍ송출ㆍ재선적 등의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세지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임.o A법인은 오일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쟁점외국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사무소, .. 2024. 12. 13. ’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 연장-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감사효율성 제고 투자 유도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4일(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 2024. 12. 12. 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 한영혜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 CFO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글로벌 재정적자와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증세로 메꾸려는 시도가 유럽 각국에서 법인세 인상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공제 조항들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투자상품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 2024. 12. 11.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범위 확대 국세청은 상속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ㆍ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ㆍ사무실 등)□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 2024. 12. 10.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근거 장부에 인식하지 않은 채권(자산)에 대해 유보(익금산입) 조정했는데, 그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쭙습니다. 1.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때2.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때 회사가 장부상 채권(자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 전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가 귀속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이 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2024. 12. 5. 이전 1 2 3 4 5 6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