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근거 장부에 인식하지 않은 채권(자산)에 대해 유보(익금산입) 조정했는데, 그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쭙습니다.
1.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때
2.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때
회사가 장부상 채권(자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 전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가 귀속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이 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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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대표 김선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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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령 제19조의2①·③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9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 -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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