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입니다.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으며,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024년 주요 개정내용
(1)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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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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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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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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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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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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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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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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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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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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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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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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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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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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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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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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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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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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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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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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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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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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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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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②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3)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2. 2023년 주요 개정내용
(1)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2)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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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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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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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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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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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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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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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2주택, 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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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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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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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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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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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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