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 상속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ㆍ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ㅇ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ㆍ사무실 등)
□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총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ㅇ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9.0%→’24년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
전용면적
|
추정시가(①)
|
공시가격(②)
|
비율(②/①)
|
나인원한남
|
273㎡
|
220억
|
86억
|
39.1%
|
아크로리버파크
|
235㎡
|
180억
|
75억
|
41.7%
|
아크로서울포레스트
|
198㎡
|
145억
|
59억
|
40.7%
|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
전용면적
|
추정시가(①)
|
공시가격(②)
|
비율(②/①)
|
강남 신사동
|
599㎡
|
180억
|
76억
|
42%
|
용산 한남동
|
1,257㎡
|
163억
|
68억
|
|
강남 청담동
|
653㎡
|
130억
|
55억
|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ㅇ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 분
|
초고가 아파트
|
중형 아파트
|
|
아파트
|
타워팰리스(도곡)
|
트리마제(성수)
|
래미안퍼스티지(반포)
|
전용면적
|
223.6㎡
|
84㎡
|
84㎡
|
기준시가
|
37억
|
25억
|
25억
|
시가
|
70억(추정)
|
40억
|
43억
|
증여세
|
13.7억
|
15.2억
|
16.7억
|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ㅇ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 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 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 [(추정 시가 – 신고가액) / 추정시가]
ㅇ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ㅇ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알림ㆍ소식→고시ㆍ공고ㆍ행정예고→행정예고
ㅇ ’25.1.1. 이후 상속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 분
|
초고가 아파트
|
중형 아파트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기한부터 9개월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
□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ㅇ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상속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ㆍ외부위원(내부 3명ㆍ외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ㆍ호텔ㆍ리조트 및 서화ㆍ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구분
|
예산
|
건수
|
신고가액
|
감정가액
|
증가율
|
자발적 감정비율
|
’20년
|
19억
|
113건
|
0.7조원
|
1.3조원
|
68 %
|
9.0%
|
’21년
|
46억
|
248건
|
1.5조원
|
2.5조원
|
74 %
|
15.1%
|
’22년
|
46억
|
174건
|
1.1조원
|
1.9조원
|
76 %
|
18.5%
|
’23년
|
45억
|
192건
|
1.2조원
|
2.0조원
|
70 %
|
21.3%
|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ㅇ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ㅇ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ㅇ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늘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 (2) | 2024.12.13 |
---|---|
’25~’27년 외부감사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1) | 2024.12.12 |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 상담사례 (1) | 2024.12.05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번호】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1) | 2024.12.05 |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 송동진 변호사 전문가 칼럼 (3) | 2024.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