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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2. 5.

 

 

질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근거 장부에 인식하지 않은 채권(자산)에 대해 유보(익금산입) 조정했는데, 그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쭙습니다.

 

 

1.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때

2.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때

 

회사가 장부상 채권(자산)을 계상한 상태에서 대손사유 발생 전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가 귀속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이 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대표 김선명 세무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령 제19조의2①·③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9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 - 대손금 결산조정사항 관련 질의(대손사유 발생, 세무조정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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