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와 펀드 분배금 배당 과세 이슈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공인회계사 / 보고펀드자산운용CFO금융투자소득세와 펀드 분배금 배당 과세 이슈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2020년말에 신설되었으며, 시행되면 거주자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대주주제외), 채권과 주식형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부동산법인의 과점주주 양도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등 금융투자자의 과세 및 세후소득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