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나. 소외 2는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1에게, 2,000만 원을 전 장모인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위 양도소득..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