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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최근에 회사 임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 조세 이슈와 자기거래 관련 법적책임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30.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의 내규에 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배수제로 정비되어 있다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제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수제의 이원퇴직금이 아닌 금로자로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되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란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세법상의 임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7772 선고 2022. 5. 19. 판결).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등기임원을 임원으로 규정하나, 등기하지 않은 비등기임원이라고 할지라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또한 임원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인세법에서는 등기여부가 임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니고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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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한도 및 손금인정에 대한 해석례
통상적으로 법인의 임원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어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없다. 간혹 회사의 내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임원들의 퇴직시기에 맞추어 퇴직금을 좀 더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타 임원에 비해서 높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은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한지 여부는 특정한 임원의 퇴직을 앞두어 특정 임원만을 취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특정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인지, 그리고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다른임원은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법규법인 2012-389, 2012. 11. 30.). 다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특정 임원뿐만 아니라 기타 임원에 대하여도 근속년수 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특정 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조심2008부0420, 2008. 9. 16., 심사법인 2006-0124, 2007. 5. 30.)
이에, 특정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 이를 비용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대응이나 소명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법상 이사에 해당할 경우 책임과 주의사항
임원은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상법상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로펌에 재직할 당시부터 회사관련 분쟁을 많이 다루었고 특히 회사임원으로서 지게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다툼을 접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다. 최근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될 경우 대표이사 및 각종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퇴직시 지급되는 금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특히 1인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격과 자신을 동일시 하면서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거래관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퇴직금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부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임원들에게 유출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으로 해석되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간혹 퇴직 직전에 자신과 거래하는 특수관계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유출시키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그 경우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한 이사는 법령위반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
최근에 특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유출하려고 하여 이러한 거래가 추후 주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들어올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조언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이사 등 임원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거래하거나 자금을 유출할 경우 해당 거래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임원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채임을 지게 되므로 그 결정 과정에서 항상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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