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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

by 삼일아이닷컴 2023. 8. 9.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Ⅳ.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사례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사례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Ⅴ.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1.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2.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Ⅵ.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1. 인수인의 범위

2.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

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

Ⅶ. 결론

Ⅷ. 관련 법규정 및 판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판결 사례

《사례 1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인수인(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자)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주식전환을 한 경우 주식전환 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④ 문**의 신수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

* 이익증여계산은 전자공시자료 및 판결문을 참고하여 추정에 의한 것임.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7두49560, 2019.5.30.)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에 대해, 대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인은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이 아니므로, 솔로몬투자증권으로부터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수인(이하 ”솔로몬투자증권“이라고 한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의 인수ㆍ모집ㆍ사모ㆍ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자기자본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본부 내 담당 부서에서 자기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솔로몬투자증권에게 수수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솔로몬투자증권이 확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솔로몬투자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사례 2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인수인(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한 경우 주식전환 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④ 신**의 신수인수권 주식전환 이익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부산고등법원(부산고법 2018누22661, 2019.1.18.)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들(9명)은 모두 개인이다.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들은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행위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우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구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투자업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 인수자들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실질적인 인수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신주 취득까지 약 1년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9두33491, 2019.05.16.). ‘인수인’의 요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투자업자‘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으로 하고 있다.

《사례 3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주식전환(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 이**, 하** 및 Master Fund, Ltd로부터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한 경우의 주식전환 이익의 이익증여 해당 여부이다.

(1) 사실관계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내역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 양수

※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음

③ 신주인수 권의 행사(주식 등 보유상황)

※ **레일

※ **제강

④ 신수인수권 주식전환 이익

※ 신주인수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자가 아닌 사채발행법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⑤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2) 판단

사례에서 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신주인수권의 매각과 취득, 주식전환이라는 일련의 과정서 발생하게 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해, 2심 재판부(부산고법 2013누1355, 2013.10.25.)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40조(전환사채 등 이익증여) 규정에 의한 증여 외의 이익으로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 규정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거래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3두24495, 2015.02.12.)은 사채발행법인인 **제강과 **레일이 모두 코스닥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주인수권의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상, 미래의 주가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할 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인들과 취득자의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사례에서 본 자본거래 이익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은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다만,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유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와 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다. 위 3건의 판결 사례의 공통점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주식전환을 한 날에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이때의 이익은 자본거래 이익으로서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해당한다. 상속증여세법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과세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은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가, 나, 다목)과 고가취득에 따른 이익(라목)으로 나눌 수 있다. 위 3건의 판결 사례는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이 된다. 그런데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의 이익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채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취득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은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고 했다. 이때의 이익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및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개념은 실질과세 원칙으로서 증여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이면 증여재산가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에서 보듯이 증여 의사, 거래 목적, 조세회피 의도, 고의성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사례 1)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로부터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신주인수권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때의 이익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인식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에서 볼 때 의문이 든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는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다른 과세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든 간접(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과 과세체계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인 ‘인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설명이다. 대법원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인수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이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내용의 명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주인수권을 투자 목적으로 인수하는지의 여부는 인수자의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 3건 모두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전환을 하지 않고 양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전환이익의 당사자가 인수인이 아닌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이든 “투자 목적”의 인수이든, 최종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앞(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에서 살펴본 〔((헌재 95헌바55, 1998.04.30. 및 2001헌바13, 2002.01.31.), 대법원(대법원 2015두45700, 2017.4.20. 및 대법원 99두2505, 2000.02.11.)〕 취지와 맞을 것이다.

이처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증권사 중개로 투자자에게 BW를 발행하며, 투자자는 사전 약정에 의거 발행 직후에 워런트를 분리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각(BW발행 138건 중 2건만 비분리형 BW발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저리 자금조달, 투자자는 워런트 매각을 통한 안정적 수익확보, 최대주주는 자금부담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발행 유인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신주인수권의 취득자(최대주주 등)가 발행에서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발행과 인수, 취득의 단계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투자자로 지칭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가 투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도 아무 대가 없이 인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부담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워런트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고 되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위 《사례 3》은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이 되지만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 규정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의 과세요건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외의 신수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은 둘 다 신주인권의 주식전환이익이다. 둘 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지만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외의 이익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채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이 되나 그 외의 주식전환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위 《사례 3》의 원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인 이**, 하** 및 Master Fund, Ltd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이 2015.12.15. 개정으로 삭제되고, 이와 유사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위 《사례 3》과 같은 복잡한 문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2015.12.15.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과세였다. 그러나 현행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주식전환이익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얻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증여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외의 이익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개정 이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인수인의 범위

신주인수권에서 ‘인수인’의 문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뿐만 아니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대법원 2017두49560, 2019.5.30.)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의 유형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앞서(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살펴본 것과 같이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이 그동안 표현 방식이 “매출 목적”의 인수인과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으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인수인’에 대한 용어는 그 표현만 다를 뿐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인수인’의 성격까지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16.12.20.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이라 함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인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인(구 상증령 제29조 제4항)이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이며, 제12항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정한 ‘인수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이 정한 ‘인수인’이 된다. 결국 개정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만 남게 된다. 따라서 2017.2.7.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범위 문제는 2016.12.20.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및 2017.2.7.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인수인’과 개정 및 신설되기 전의 ‘인수인’이 동일하다. ‘인수인’의 범위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수인의 거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위 《사례 3》의 1심 재판부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원심 재판부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제40조 제1항 외의 이익)은 신주인수권을 주식전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은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성 감수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익증여에 해당한다. 즉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증여에 해당한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이익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인정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이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은 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이익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이익이라면 이익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과 유사한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2015.12.15. 개정)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라고 하는 규정도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규정이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증여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이 점에서는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이익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본 판결 사례 3건은 모두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것이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주식전환이익의 이익증여는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채인 전환사채의 경우도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문제는 앞서 판결 사례에서 본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문제와 동일하다. 앞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근래 들어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나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 건수 비교분석에서 밝혔듯이 특히, CB(전환사채) 권리행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CB가 599건으로 전분기(241건) 대비 148.5%, EB(교환사채)가 40건으로 전분기(19건) 대비 110.5% 증가하고, 반면 BW(신주인수권부사채)은 87건으로 전분기(134건) 대비 35.0%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도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수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인수인’의 문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ㆍ취득과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구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결론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이익증여의 세법적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본 “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은,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이익증여에서 보듯이 증여의사, 거래 목적, 조세회피 의도, 고의성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당사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되는 것으로 충족된다. 이와 같은 이익 개념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인수인’의 문제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석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이익증여의 세법적용은 “인수인”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즉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수인의 거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수인이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등 이러한 판단은 인수인의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인수인의 거래 사정을 두고 과세요건을 정한다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맞지 않는다.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에서는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투자 목적”을 위해 인수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는 위의 사례 3건 모두가 이익증여에 해당한다.

(1)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정된 ‘인수’와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 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어 사용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인수ㆍ취득의 범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2016.12.20. 개정된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구 상증령 제29조 제4항)이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을 2017.2.7. 신설하게 되었으나, ‘인수인’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살펴본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개정된 내용과 의미는 개정 전과 동일하였다.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진다면, 이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개정한다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간접 취득하거나(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취득 방식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주식전환이익의 과세요건이 ‘인수인’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정해지는 문제라면, 앞서(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해)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2010.5.25.)”에서 본 것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신주인수권의 취득자(최대주주 등)가 발행에서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발행과 인수, 취득의 단계로 유통되고 있음을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실태분석에서 투자자는 사전 약정에 의거 발행 직후에 워런트를 분리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수인의 신주인수권이 “투자 목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그 판단에 다양한 변수의 위험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수정된 ‘인수인’에 대한 용어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투자 목적”인지의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라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앞의 《사례 3》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되지만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과세하고 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의 특징은 주식전환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얻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의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 사채발행법인의 주주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5.12.15. 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은 모든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특별한 과세요건 없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2015.12.15. 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이익과 유사하다(즉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증여의 개념은 세법적용의 명확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점에서 2015.12.15. 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도 세법적용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구 상속증여세법

-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구 자본시장법

-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판례 등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솔로몬은 엔알디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과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BB레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바로 다음날부터 6일 이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제강과 BB레일이 모두 코스닥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상, 미래의 주가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할 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2001헌바13, 2002.01.31.

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상증자의 경우 얻은 이익은 엄격한 의미에서 민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ㆍ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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