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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C Level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회계 (10) - 감가상각을 줄여 이익을 늘린다!?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19.

 

 

얼마 전, 국내 IT기업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등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발표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이유로 회사의 재무총괄책임자(CFO)는 그 동안 보수적으로 기록하였던 회사의 회계정책을 현실화1)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유수의 해외 IT 기업들에서도 감가상각을 줄여 영업이익을 개선했다는 발표도 종종 있는 걸 보면 해당 기업만의 예외적인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회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라고 그 효과를 폄하할 가능성이 높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은 회사의 현금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2) 이 회사의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재무정보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연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진다고!?

 

유ㆍ무형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에 현금이 지출되지만, 그 효과는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다. 유ㆍ무형자산의 경우 한 해의 효과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회사의 성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시점에 지출된 현금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유ㆍ무형자산에 투자한 효과가 유효한 기간 즉,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 동안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기록3)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따라서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중요하다.

만약 IT 회사에서 4년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1억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해보자. 구입 당시 금액은 1억원이지만, 4년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므로 회사는 4년 동안 매년 25백 만원의 비용을 기록4)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추정한 내용연수에 따르면 5년 차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4년 동안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인데, 만약 5년이 지나도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미 1억원이라는 총 구입비용을 매년 25백만 원씩 4년 동안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5년 차에는 어떠한 비용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기록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장비를 예상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수록 상대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 밖에 없다.

 

[그림]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른 비용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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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평균 내용연수가 4년인 장비를 회사가 유지관리를 잘 해서 내용연수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관점5) 이다. 해당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구입한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늘린 것 또는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장비를 구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 절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년차 이후의 영업이익 개선은 회사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평균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장비에 대해 회사가 잘못된 내용연수를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회계적 오류로 볼 수 있으며, 회계적 오류라고 판명된다면 회사는 과거 재무제표까지 수정 공시6) 해야 한다.

문제는 회사가 유지관리를 잘 해서 ‘비용 절감’을 했는지, 회계적 오류를 놓쳤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실제 유ㆍ무형자산이 예정된 기한대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회사의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사용기한 추정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존재한다. K-IFRS 또한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 회사의 과거 경험율 또는 2) 동종업계의 평균 등 일정부분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BITDA가 대두된 배경,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중요하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재무수치를 관리7)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외부에서 이용하는 투자자 등은 회사가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가능한 짧게 적용하는 보수적인 회계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ㆍ무형자산의 투자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 또한 Trend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영업손익의 Trend를 살펴보기 위한 대안으로 자율성이 존재하는 감가상각을 배제한 EBITDA8) 가 종종 사용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EBITDA는 영업손익의 Trend를 살펴보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쉽지 않다.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ㆍ무형자산의 투자는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재투자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 유ㆍ무형자산 투자는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또는 투자 시점에 전부 인식하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현금흐름과 유ㆍ무형자산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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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선 이야기를 통해 유ㆍ무형자산 투자가 재무의사결정에 꼭 필요하며,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 Trend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국내 IT 기업의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 소식은 각각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해외 IT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회사의 성과는 절대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타 기업과의 비교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만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면 상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재무정보이용자에게는 마치 국내 IT 기업의 재무성과가 해외 IT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회사의 과거 재무성과와의 비교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회사의 재무성과는 타 회사와 비교하는 것처럼 해당 회사의 과거 재무성과와 비교하는 것 또한 자주 활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은 회사 자체의 충분한 노력이 없음에도 발생 가능하므로, 회사 회계정책의 변화9) 를 상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재무정보이용자에게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회사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재무정보이용자 개개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 입장에서도 – 유ㆍ무형자산의 정확한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 회사의 손익 Trend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에 따라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제고 또한 검토할 만한 요소다. 물론 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10) 에서 말이다.

1) 회사는 주요 IT 장비에 대한 사용연수 –회계적인 용어로는 내용연수–를 그 동안 4년으로 설정하여 회계적으로 기록하였지만, 실제 회사의 주요 IT 장비에 대한 평균장비사용기간이 5.4년이라고 한다.

2) 회계적인 용어로는 내용연수의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3) 이를 ‘발생주의’라고 하며, 현금의 유ㆍ출입과는 관계없이 실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4)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자산이 상각되는 ‘정액법’을 가정하였다.

5)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유ㆍ무형자산의 성능이 개선되어 내용연수 자체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6) 앞선 사례의 경우에, 회사가 제시한 감사보고서 상 주석에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부터 내용연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주석에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것이므로 ‘분식 회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8) 정확한 의미에서는 EBITDA는 ‘감가상각효과’를 제거하기 보다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확인하자는 의미로 개발된 재무지표이다. 추후에 다른 칼럼에서 논의하겠지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EBITDA보다 OCF가 더 효율적이다.

9) 회사는 취득한 장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에는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회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번 사업연도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덜 보수적으로 회계를 기록했다.

10) 칼럼을 쓰다 보니 마치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회사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에 대한 결정은 1) 동종업계의 평균 또는 2) 과거 경험치 등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합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유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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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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