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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4.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 ·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특례규정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제적 · 법률적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 ·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면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하도록 하였고, 부칙 규정에서는 2014.10.1. 이전에 발행된 분에 대하여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취지상으로도 동 규정의 개정 이유는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령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로 취급하되, 예외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식가치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 2)에서는 벤처기업 외에 일반기업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확대하였으나,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31589판결). 그리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20. 3. 26.자 2019두60813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본건의 경우 다수의 선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입장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러한 효과가 발행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신주발행이라는 형식에 집착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주식의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게 귀속될 금전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무엇에 근거한 판단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현금지급형 등 다른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당초부터 행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신주발행형 주식(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차익 역시 ‘인건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사주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손금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본 대법원의 입장에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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