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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3+3 육아휴직제>에서 <6+6 육아휴직제>로 개정되다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5.

 

 

 

<6+6 육아휴직제>가 입법 예고되었다.

2022년부터 특례(고용보험 시행령 제95조의3)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3+3 육아휴직제>가 있다. 영유아가 돌(생후 1년)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를 <3+3 육아휴직제>라고 한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 2023년 10월 6일에 고용노동부는 <3+3>을 <6+6>으로 대체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보다는 상한액이 점증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돌 이전에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이미 100%로 되어있다. 다만 사회보험이라는 정체성을 감안하여 그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다. 2023년 현재 <3+3 육아휴직제>는 1차월 200만원, 2차월 250만원, 3차월 300만원으로서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라는 숫자의 평균은 결국은 250만원임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증가할수록 급여수준이 점증하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려서 사용하게끔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6+6 육아휴직제>는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모에게 소득대체율 100%를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한액을 4차월 350만원, 5차월 400만원, 6차월 450만원으로서 기본급(정확하게는 통상임금)이 높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영유아의 연령요건도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생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해야한다는 요건이 18개월로 변경되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요건이 18개월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부부의 육아휴직 계획에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다.

본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이미 2023년에 개정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다른 한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부모 둘 다 2024년 이전에 개시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셈이다.

 

7차월 이후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은 2023년과 동일하다.

최대 6개월까지 소득대체율을 100%로 보장하되 7차월 이후에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대비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그 상한액은 150만원으로서 동일하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100%에 미달하는) 80%인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에 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한다)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함을 부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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