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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2024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세후임금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1.

근로자는 세후임금(실 수령액)에 민감하다.
아무리 고물가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직장인들에게 연봉 1억은 꿈의 연봉이다. 매월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경우 세후임금(실 수령액)은 대략 658만원 정도이다(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함). 1억원을 12등분하면 약 833만원이 세전임금으로 환산되지만 (누진세에 해당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반영하면 생각보다 세전임금에 대비하여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4대보험료는 단일요율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클 경우 기납세액이 환급되므로 세후임금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4대보험료는 (준조세에 해당하지만 세금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없다. 단순하게 과세급여에 대하여 단일요율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실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이다.
노사관계에서 회자되는 4대보험은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의 부가보험료인 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라는 4가지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게 된다. 2022년 7월부로 고용보험료(정확하게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1.6%(노사 합산분)에서 현행 1.8%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당분간 고용보험료의 인상 여력은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금개혁이라는 어젠더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여 상당기간 인상여력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근로자 버전의 4대보험료는 동결되었다.
변수에 해당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노사 합산분)을 2024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결정한 바 있다. 14년 전인 2009년에 5.08%였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약 2.01%포인트 상승한 이력이 있었다(이 기간 중 동결은 2009년, 2017년 2회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당기수지가 약 3조 6,291억원으로서 흑자인 점, 준비금이 23조 8천억원인 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7년 만에 동결하였다(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208.4원으로 동결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 여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거나 사업장 상황(매출성장, 이윤 개선 등)에 따라 임금 인상 또는 동결을 결정한다. 세전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커질 경우 근로자의 실 수령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전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연말까지 다른 보험료의 인상이 없다면) 세후임금이 동일하기에 사측에서는 세전 임금에 대한 인상을 유보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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