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 / 보고펀드자산운용CFO
금융투자소득세와 펀드 분배금 배당 과세 이슈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2020년말에 신설되었으며, 시행되면 거주자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상장주식(대주주제외), 채권과 주식형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부동산법인의 과점주주 양도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등 금융투자자의 과세 및 세후소득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그런데 금투세는 법령 신설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러 논란 끝에 국회에서 양당합의로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는데, 2024년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법 개정을 위한 주변 상황이 정부의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듯하며, 그 배경에는 금투세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부자감세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 행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결정해야 할 2024년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금투세가 폐지, 시행, 또는 다시 유예,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짐작도 안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할 말들이 많은 금투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과세한다는 것인가? 금투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7조의 6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한 후,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 중 상장주식, 비상장중소기업주식 및 공모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금투세를 부과하게 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에도 변화가 생긴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 중 그동안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모두 배당으로 과세되어 종합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하여 특히 이 펀드의 배당 과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투세 신설 초기에는 기존처럼 펀드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가 2023년 초 개정시 모두 배당으로 과세하는 현행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현행 소득세 규정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당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분배소득금액은 [A x B - C]로 표시되는데 A는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분배소득금액, B는 결산, 분배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 또는 주수, 그리고 C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정책브리핑에서 말하기를,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게 된 이유는 펀드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면 기준가격 관리 등 금융회사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펀드 투자시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직접 투자자에게는 비과세되고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간접투자자에게는 배당으로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펀드의 기준가격에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펀드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왔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후에는 시스템적으로 펀드의 분배금에서 각종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할 수 없어 펀드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도록 업계에서 건의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금융투자업계의 안일한 대처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금투세를 투자자는 제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 당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을지 우려가 된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비단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 중 일시적 성격의 소득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담 능력 판단에 적절치 않다고 보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아직 금투세 시행 전이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펀드의 분배금 중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는 더욱 펀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다수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금투세 대신으로 오랫동안 과세되어 온 증권거래세가 금투세 시행을 이유로 세율을 낮춰왔는데, 금투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2025년에는 0.15%로까지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하니 금투세의 신설이 기존 세금을 낮추어 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는 말은 없고, 세금이란 것은 한번 시행되면 그 부작용이 명확하더라도 위헌판결이나 IMF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세금의 시행에 앞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그 시행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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