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신병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가? 공동상속주택인가?
신병신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배우자는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의 사망 후 원고는 상속받은 2채를 양도하였다. 양도한 2채는 모두 원고가 단독상속받았고, 나머지 1채는 아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원고 및 원고 배우자와 아들은 공동상속받은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원고는 2번째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면서,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위 규정 문언 및 입법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히 취득한 주택이므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2년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거나(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도 하여(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306 판결), 문언에 따른 법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을 ‘예외’적으로 비과세시켜주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은 일응 이해할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그동안 발생한 자산의 미실현이익을 양도를 과세계기로 삼아 일거에 과세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도 과세한다면 그 세대는 종전의 주택에 비하여 납부세액만큼 가치가 적은 새로운 주택밖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다.
예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팔고 그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택은 그 사람의 생활반경과 인간관계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재산인 ‘주식’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조세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이해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법원의 입장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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