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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by 삼일아이닷컴 2024. 4. 10.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2022년 7월에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으니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 결과를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감사원이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쉽사리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세법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건강보험 부과대상 소득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된 법률을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이어지고, 관련 당국에서 신속하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연금기여금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공적연금과 연금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이다. 즉,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여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에, 그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연금소득에는 누적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윤이 포함되므로 이전에 과세하지 않았던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에서는 기여금을 기여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중간에 이윤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배분될 때 연금소득으로 한 번에 과세하게 된다. 사적연금 중에서도 기여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연금의 배분액은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세후 소득에서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기여금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기여금과 이윤을 추후에 배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기여금과 이윤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과 기여금 및 이윤에 대해 과세하고 연금 배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어느 쪽이든 기여금과 이윤에 대해 한 번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렇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규정에서는 연금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제도가 없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총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이 부과 근거가 되는데, 역시 연금기여금을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연금기여금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이 때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연금기여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부과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기여금에 대해서 기여단계에서 부과하고, 기여금이 연금소득으로 배분될 때 또 한 번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보험료의 50%는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연금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여도 이중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고용주 부담분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50%에 대해서는 이중부과가 된다. 그리고 중간간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100% 부과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니 어려움이 발생한다.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50%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이중부과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중부과가 왜 문제가 되는가? 사적연금은 개인이 저축하는 다양한 저축상품 중 하나이다. 각 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한 원금과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중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이중적으로 부과하면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저축이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상품을 회피하고 다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즉,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왜곡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한편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사적연금에 대해 기여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상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중산층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 때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적을 때 연금소득을 받으므로,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하에서는 세금을 한 번 부과하더라도 기여 단계에서 공제하고 연금소득을 받는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지원의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은 누진율이 아니라 단일한 요율이 적용되므로 그런 효과는 없다. 그런데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는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한다면 그 상품을 통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조세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적연금에 대한 정강보험료의 이중 부과는 피해야 한다. 동시에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인 사적연금과 공적연금간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이 정부가 강요하는 저축이지만 임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가입자들이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이중부과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수평적 형평성에만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면 그 방안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공적연금의 이중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맞춰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연금기여금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즉, 근로자의 총급여나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에서 연금기여금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50%가 아닌 100%를 부과대상으로 해야 한다. 연금기여금을 기여 단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연금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 부과 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적연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여 단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여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연금소득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이중부과의 문제가 없는 부과체계가 된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소득에서 연금기여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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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대표님의 칼럼 "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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