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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by 삼일아이닷컴 2024. 3. 27.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비과세하는 취급의 법적 성질 -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가?

황남석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한가지 유형은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유형이다.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시 발행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하면서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전입할 때 발행하는 무상주에 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는 법인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교부를 의제배당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과세의 면제가 아닌 과세의 유보나 이연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즉 어차피 과세될 소득이지만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오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甲 법인은 발행주식 2주(액면가 100원)이고 그 주주인 乙 법인과 丙 법인이 각각 1주씩 보유하고 있다. 甲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200원, 자본준비금 400원, 이익준비금 200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40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의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1) 자본준비금 400원을 자본금전입하는 경우

무상주는 4주 발행되고 지분에 따라 乙 법인, 丙 법인이 2주씩 교부받는다. 이 주식들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乙 법인, 丙 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에 관하여 미실현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비로소 무상주에 미실현이익이 발생하고 무상주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양도차익은 자본금전입 이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으로 인한 것이지 자본금전입 당시에 미과세되었던 미실현이익이 처분시에 이연되어 과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익준비금 400원을 자본금전입하는 경우

역시 무상주가 4주 발행되고 지분에 따라 乙 법인, 丙 법인이 2주씩 교부받는다. 이 주식들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乙 법인, 丙 법인의 입장에서는 甲 법인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이므로 사실 甲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무상주에 미실현이익이 발생하고 무상주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으로 실현되는데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만큼은 취득가액으로 빼 준다. 즉, 의제배당 과세시에는 과세될 이익의 분여가 없었음에도 과세를 한 것이고, 이후 실제로 이익의 분여가 행해질 때에는 자본금전입시에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배당 과세는 과세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과세하는 선과세(先課稅)의 성격을 갖게 된다.

판례는 (1)의 경우 추후 무상주를 양도할 때 (2)의 경우와 비교하여 의제배당금액만큼 공제를 못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과세시기만 무상주 양도시로 이연될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의 경우는 이익의 분여가 없어서 의제배당과세를 안 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이익의 분여가 없음에도 의제배당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선과세(先課稅)에 해당하므로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유보나 이연이 아니라 당연한 법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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