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앤트세무법인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발전 방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문화비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상은 도서, 종이신문 구입비,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공연이나 박물관 입장 등에 대한 지출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문화비 미사용 집단에 대한 제도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 관람 티켓으로 그 대상을 확대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 구독료까지 문화비공제 항목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OTT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된 만큼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비의 소득공제 항목을 OTT 구독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OTT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선다는 뜻으로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칭한다(나무위키).
그런데 OTT를 구독하는 것이 과연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먼저 영화가 문화생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과거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제도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영화 관람을 대중문화라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영화는 영상문화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OTT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법률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등급을 정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만약 영화 관람이 문화생활이라면 OTT 구독도 같은 법률에 의한 문화진흥의 대상이므로 문화생활의 일부로 판단을 하는데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실질과세원칙을 지향하는 조세법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면에서 대중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을 이용한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동안 문화비 공제는 국민의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이외에도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목적에 활용되어 왔다. 실제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배경에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 증대와 더불어 매출 증대로 인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1년과 2022년의 여가활동 상위 그룹에 동영상콘텐츠 시청, 인터넷 검색 등이 가장 상위에 차지한 점을 보면, 국민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OTT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국민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련 산업 발전에도 효용이 있으므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의 역할이 재정충당 목적 이외에도 투자와 소비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적 기능과 더불어 자원과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는 사회 정책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OTT구독료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OTT 구독료에 대한 세제혜택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작년 7월 OTT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K콘텐츠 육성을 위해 OTT 구독료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국회와 세제 당국 내에서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서울경제 2023.12.15.기사). 소득공제의 혜택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해외 OTT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국내 OTT 시장의 점유율을 보더라도 넷플릭스 38.22%, 웨이브 14.37%, 티빙 13.07%(시즌은 4.98%이며 합병 승인됨)로 여전히 해외기업인 넷플릭스가 독보적이며, 후발업체인 디즈니플러스 등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세제지원을 통한 문화생활 확대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납득할만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법리적 검토도 거쳐야 한다.
OTT 구독료에 대해 세제혜택이 이용자 중심의 문화소비 장려 외에 사업자 중심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된 정책수단이라고 한다면 과연 해외 OTT 사업자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국내기업이 아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애플TV와 같은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민 정서나 기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 콘텐츠를 개발하는 국내기업들에게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기업에 대한 제재가 관련 산업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구글코리아가 주된 수입원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수수료 매출을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귀속시켜 조세회피를 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TT 공급업체가 매출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가맹점의 문화비 매출 전산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연말정산에 적용한다. 애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득공제 자료 수집체계를 소비자가 아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만약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매출내역의 포착이 용이하여 국내 OTT 구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보다 용이해진다. 구글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결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비 지출 과세특례의 발전 방향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이나 문화체육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비 소득공제의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제도 도입과 정착이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는 국민의 세 부담 경감보다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주된 목적이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의 제약으로 인해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록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수혜를 받은 계층의 문화비 지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지만,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OTT 구독료의 부담 감소는 소득공제보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우월하다. 만약 OTT 구독료(광고 제외)가 면세 대상이 된다면 최종소비자 입장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당연히 더 저렴한 가격에 OTT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티켓 구입이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과거 도서와 공연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다. 영화 관람이 「부가가치세법」상 문화생활의 하나로 인정된다면 OTT 구독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와 더불어 OTT 구독이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부가치세 면세대상인 문화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OTT 구독료를 면세 재화로 하면 거래징수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 이외에 OTT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없다. OTT 사업자가 방송을 제작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원가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OTT 기업이 손실분을 원가에 가산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요금이 증가하여 구독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면세 혜택을 받은 공급가액의 10%보다는 낮을 것이다. 또한, 내재된 VAT효과(면세공급자가 전단계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해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말함)가 발생하면 소비자 요금도 동결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을 때의 소비자 가격보다는 낮게 설정되므로 OTT 사업자의 간접적인 매출증대가 가능하다. 최근 OTT 사업자들의 가격인상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뉴스투데이 2024.1.3.기사)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통신업계의 부담도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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