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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28.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황남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금의 요건인 수익 관련성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법문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바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다. 그러나 법문은 위 세 가지 요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하나로 묶고, 수익관련성을 나머지 하나로 묶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로 사업관련성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을 모두 수식하며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모두를 중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익관련성이라는 말은 수익과 직접대응한다는 뜻으로서 이른바 직접대응관계에 있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직접 원인이 되는 비용이라는 뜻은 해당 비용이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말보다도 범위가 좁은 것이다. 즉, 문언상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간접대응관계에 있는 비용도 사업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수익관련성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하면 넓은 개념이 좁은 개념을 수식하는 꼴이 되어 굳이 사업관련성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문제는 선례가 어떻게 보는지 여부이다.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1421 판결은 명시적으로 다수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2011. 11. 24.자 2011두19383 판결로 심리불속행 종결되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2023. 12. 12. 자 2022중2885 결정은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를 매각하는 방편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조세심판원은 위 특별상여금이 보유주식의 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기는 하지만 선례는 대체로 다수설의 입장으로 굳어지는 추세이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위 세 요건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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