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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by 삼일아이닷컴 2024. 2. 8.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이 재산적가치가 있을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인식하고,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경우 세무상 상각범위액만큼 손금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동 특허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세무상 양도차익이 감소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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