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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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이 재산적가치가 있을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인식하고,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경우 세무상 상각범위액만큼 손금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동 특허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세무상 양도차익이 감소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이 재산적가치가 있을 경우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인식하고,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경우 세무상 상각범위액만큼 손금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동 특허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세무상 양도차익이 감소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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