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위용"
위용 세무회계 대표 위용 세무사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77조제1항제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일괄 정리해 본다.
○ [쟁점1]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면 양도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9두18325, ’10.04.29)
○ [쟁점2] 사업시행자의 요건불비로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추징 불가한 경우에 감면요건 충족한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사업시행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양도인에게 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쟁점3] 양도인의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요건 충족하지 못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인은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건 불비를 이유로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과세기준자문-2020-법령해석재산-0272, ’20.12.14. 해석 정비
- “쟁점1”과 “쟁점2”와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면 ’21.2.17.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소령§167의3①5호)되므로 세액 측면에서 감면세액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참고도서
•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위용, 삼일인포마인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주택 연면적이 큰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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