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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by 삼일아이닷컴 2024. 1. 10.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

법인세와 초과이윤 과세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노력보다는 경제환경의 변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윤 중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국제적인 고유가의 혜택을 입은 정유사들과 고금리로 인해 이익이 많이 증가한 은행이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다. 과세 대상 업종의 기업들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업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windfall gain) 즉, 횡재를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사회 내에는 환경,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도 있으므로 세수입을 손해를 입은 자들에게 사용한다면 경제환경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손익 격차를 다소나마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횡재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횡재세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중과세 문제, 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 문제 등이 지적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수익 배분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세금에 의해 인위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횡재세는 시장에서의 수익 배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의 수익배분이 정당하냐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다른 해석은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조세가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의 배분구도를 바꾸기 위해 도입한 세금으로 인하여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배분할 수 있는 수익 전체 즉, 파이가 축소된다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몫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 즉, 수익의 배분 구도 개편에 따른 이익과 후자 즉,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윤을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이윤(normal profit)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황일 때 발생하는 이윤으로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은 수준이 된다. 기업 투자에 대한 대안이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정상이윤은 채권 이자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기업의 이윤 중 정상이윤을 제외한 부분이 초과이윤(excess profit)이 된다. 독점 등의 요인으로 시장이 완전경쟁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다.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한 경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기업주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주식을 발생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이자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이윤도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포함된다. 정상이윤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 정상이윤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기업주는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채권을 구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이윤에 대한 과세와 상당히 다르다. 초과이윤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정상이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 세금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다.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수익은 정상이윤이며, 정상이윤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기업 수익에 비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상이윤을 제외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법인세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적용되는 법인세는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종합한 기업의 총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이윤에 대해 법인세와 구분되는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과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의 논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한 국가만을 고려한 모형에서 타당한 논리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국가 A국과 B국이 있고, 두 국가 모두 초과이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A국이 B국보다 높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국의 투자자는 A국에서의 투자를 통해 정상이윤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후수익률이 더 높은 B국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즉,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정상이윤을 보장하는 투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타당하며,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2007년에 OECD에서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보고서에서 논의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기업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한편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기회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대안 중의 하나가 자본비용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제도이다. 법인세를 과세할 때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이자비용과 같은 성격의 정상이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다. EU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폐지하였다. 가장 최근까지 ACE 제도를 운영한 국가가 벨기에인데, 2006년에 도입하여 2017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였으며, 2018∼2020년의 3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2017년의 33%에서 2020년 25%로 낮췄다. 이는 초과이윤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정상이윤을 포함한 총이윤에 대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음을 의미한다. ACE 제도로 개편하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적절한 세수입 확보를 위해 부득이 세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초과이윤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가, 초과이윤에 대해서만 부과되더라도, 자금의 국가간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횡재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환경의 변화나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특정한 기업에 이익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그 세수입이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본 사회 구성원에게 배분된다면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그러한 과세가 기업활동을 위축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이윤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도 국가간 투자의 흐름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품판매는 물론 투자에 있어서도 국경이 중요하지 않은 극도로 국제화된 사회에서 세금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횡재세와 관련해서도 과세가 투자를 비롯한 기업의 활동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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