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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27.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박흥수"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6)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17.2.부터 2017.3.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장부일체와 관련 서류를 원고로부터 제시받아 수익ㆍ비용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세무장부 전부에 대하여 엄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감가상각비와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액을 2017.5. 부과 처분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측’이라 합니다)은 원고가 이미 2017. 2. 부터 2017. 3.까지 조사받았던 2015년 귀속 사업연도를 제외한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 사업연도까지의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8. 11.부터 2019. 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위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에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는 사유로 기 조사를 실시했던 2015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2019. 4. 까지 재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합니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제출했던 장부와 서류를 다시 제출 요구받은 사실이 있으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 피고측은 원고에게 2015년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측이 재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사항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1차 세무조사 수감 시 제시한 것과 같은 장부 및 서류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측이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에 위배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의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불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위 탈세제보에서 지적된 내용은 1차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기초자료인 조직도, 장부, 법인카드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보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1차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형식적인 원고의 근로자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명부에 등록된 근로자가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현금으로 출금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돈이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 및 그 첨부자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제출ㆍ조사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별개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05.20 선고 2021구합71496 판결), 이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3.04.07.선고 2022누47416 판결).

한편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누37801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2차 세무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위 변호사의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위 변호사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만일 위 변호사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두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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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2017.2.부터 2017.3.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장부일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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