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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by 삼일아이닷컴 2023. 12. 1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조세포탈행위만 인정될 뿐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3.부터 2018. 2.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다가 2018. 1. 30.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사확대를 결정한 뒤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18. 3. 23. 세무조사를 종료하였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8. 원고에게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조세범칙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원고가 과세기간인 2010년경 이중장부 작성, 관련 컴퓨터 기록 등 삭제, 신고를 누락한 매출 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누락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누락행위가 이러한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긴급하게 과세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감안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해왔다. 예를 들어, (1)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3)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부정하거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판단하였다.


통제되지 않는 과세권의 행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권의 행사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과세권의 행사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과세권 행사를 부인하는 것, 즉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구제기회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보아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세관청의 절차위반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즉, 대법원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만을 가지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과세권의 남용을 제어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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