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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30.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2023년도부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벙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2023년도부터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기한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2022.7월부터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저자소개

김겸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늘” 고정출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심사위원

㈜뉴보텍 사외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현) 세무사

(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현)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

(현) 삼일아카데미 등 강사

주요저서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다음)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경제법륜사)

「상법 규정관련 회계․세무처리실무」, (경제법륜사)

 

정재완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전문가포럼 회장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고문

주요저서

「관세법」, (공저, 도서출판 청람)

「대외무역법의 이해와 적용」, (공저, 삼영사)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무역실무」, (공저, 도서출판 청람)

「특급 보세사」, (공저, 학연)

 

황종대

국립세무대학 졸업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현) 김앤장 세무법인

주요저서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부가가치세 실무」

「세법개론1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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