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3년도부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벙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2023년도부터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기한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 2022.7월부터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저자소개
김겸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늘”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심사위원
▶ ㈜뉴보텍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현) 세무사
▶ (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현)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
▶ (현) 삼일아카데미 등 강사
주요저서
▶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다음)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경제법륜사)
▶ 「상법 규정관련 회계․세무처리실무」, (경제법륜사)
정재완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전문가포럼 회장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고문
주요저서
▶ 「관세법」, (공저, 도서출판 청람)
▶ 「대외무역법의 이해와 적용」, (공저, 삼영사)
▶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 「무역실무」, (공저, 도서출판 청람)
▶ 「특급 보세사」, (공저, 학연)
황종대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현) 김앤장 세무법인
주요저서
▶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 「부가가치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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