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130, 2023.05.08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국내 비거주자(국적은 한국, 미국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급여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해외금융기관 계좌로 외화 송금하여 지급예정
-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미국 내 지사 또는 해외법인은 따로 없음.
(질의요지)
o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한ㆍ미국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관련사례】
○ <국제세원-321, 2014. 8. 2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팀-1063, 2008. 5. 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200, 2006. 6. 23.>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0154, 2003. 1. 22.>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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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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