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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Opinion] 2020년 세법개정이 공익수용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by 삼일아이닷컴 2020. 3. 13.




정부는 2018년 12월 1차로 발표한 3기신도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을 2020년에 시작합니다. 과천은 2019년 보상에 착수해 보상비 규모가 900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019년 5월 2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은 2021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은 2021년 12조3132억원을 포함해 모두 32조3566억 원입니다.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었듯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풀어야 할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중 보상금에 따른 세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수용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한 셈이니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개정세법이 공익수용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감면 또는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까지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율이 15%였지만, 2020년 양도 분부터는 40%로 세액감면율이 상향되어 토지보상자의 세액에 대해
더 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의 수용사업으로 인해 수십조 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토지보상자에게
현금보상 대신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의 세법개정이라고 비춰집니다.
추가적으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 수준인 15%로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기간, 자경농민, 농지, 재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1과세기간에 1억 원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중 자경기간을 계산할 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 요건에 추가하여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추가로 제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농사가 주업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으로 개정이유를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경기간 계산 시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수입금액에 대한 요건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추후 세액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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