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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20)

by 삼일아이닷컴 2020. 4. 8.





"25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개정이 많은 법령은 연혁비교표로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사례를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 중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례(등기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시기 등)로 만들어 설명하였습니다.

▶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개정 전의 세법을 비교하는 등 귀속시기에 따른 개정세법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첫째,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주요업종 변경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가업영위자가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 둘째, 기한 후 신고시에도 일괄상속공제(5억원)를 허용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을 주택가액 80%(한도액 5억원)에서 주택가액 100%(한도액 6억원)로 확대하였다.

▶ 셋째,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액공제방식을 단순화하였다.

▶ 넷째,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동출자한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요건을 일원화하고 증여세 한도액을 신설하였다.

▶ 다섯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 여섯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허용하고 장애인이 기초생활비(월 한도액 150만원)로 인출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일곱째,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다.

▶ 여덟째,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피 상속인 및 상속인 등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서 폐업 또는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중이거나 및 외부감사 대상 중 감사의견 미표명 회사 등을 제외하였다.

[저자소개]

최성일

광주동신고 졸업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1994. 8. ~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유권해석 담당

2005. 9. ~ 2013.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2014. 1. ~ 2014. 12. 여수세무서장

2015. 1. ~ 2015. 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2015. 7. ~ 2016. 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2017. 1. ~ 2017. 12. 국세청심사2담당관

2018. 1. ~ 2018. 6. 국세청심사1담당관

2018. 7. ~ 2019. 6. 서초세무서장

2019. 7. ~ 현재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교육과정 강의 외

책자발간

「증여의제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 실무」 외,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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